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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필하모닉 단원, '육아휴직' 기간에 외부공연 무대 섰다가…

입력 2025-05-28 07:25   수정 2025-05-28 08:00


경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소속 단원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 공연에 출연한 사실을 적발한 부천시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천필하모닉 단원 A씨는 2023~2025년 수십차례나 외부공연 무대에 섰다. 특히 병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외부 공연에 나섰고, 부천시는 대체 연주자를 고용하기위해 추가로 예산을 지출해야 했다.

또 다른 단원 B씨 역시 외부 공연을 수십차례 미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승인받지 않은 외부 공연에 출연한 단원들은 부천시가 지급한 본봉 297만원과 육아휴직수당 237만원 등을 받았다.

부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에 따라 단장이 주관하지 않은 외부 공연에 출연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연 자체도 교육·공익·비영리 목적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각에서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운영 실태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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