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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4개 시도, 정부·국회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입력 2025-05-28 08:19   수정 2025-05-28 08:20

울산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울산시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정협의회는 울산시와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 등 4개 광역단체로 구성돼 있다.

4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해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현재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세율은 원전 중대 사고와 방사능 유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원전 소재 지역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으므로 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협의회는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 방재 대책 강화, 주민 지원,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자체 재정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점도 거론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등으로 인한 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의 환경 복구 재원이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원전 안전과 주민 보호 강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지역 입장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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