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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7월부터 소득 공제 적용 확대

입력 2025-05-28 08:32   수정 2025-05-28 08:42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더해 총 1만73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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