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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前 국회의원 '자가격리 위반' 유죄 확정…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

입력 2025-05-29 13:51   수정 2025-05-29 13:56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3시간 앞두고 법원 출석을 이유로 사전 승인 없이 자택인 아파트를 나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사전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보건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해제 직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타인과의 접촉 없이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민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 위반은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이 별도로 2020년 8월 서울 소재의 한 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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