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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정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권한 확대 등 'AI 강국 3법' 발의"

입력 2025-05-29 17:26   수정 2025-05-29 17:3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강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보통신위원장이자 AI 강국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AI강국 3법은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2건(국가인공지능위원회 권한 확대법·A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AI 전문 교사 양성) 1건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권한 확대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AI 정책 수립 및 부처 간 조율, 예산 투자 방향과 전략 설정,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겠다"고 전했다.

A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무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

AI 교사 양성법은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 교원양성대학에 AI 전문 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디지털 역량 중심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AI는 국가의 미래 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자 산업 전환의 동력"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구상처럼 기술주도 혁신을 통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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