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생존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사진)은 29일 “폐업 점포가 속출하고 견디다 못한 상인들이 탄원서를 내고 거리에 나섰는데도 서울시는 꿈쩍도 안 한다”며 “서울시가 임대료 감면 등 현실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해 상인들의 부담을 일부 줄여줬다. 하지만 이 조치는 2023년을 끝으로 종료됐고, 지난해부터는 관련 지원이 완전히 중단됐다. 정 이사장은 “정부나 서울시가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실제 예산 집행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며 “각종 축제나 전시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정작 자영업자에게는 한 푼도 아깝다는 듯이 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감정평가에 따라 대부요율(임대료)을 산정하는데, 땅값 변동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상승분 등 위주로 반영하고 매출과 유동인구 감소 같은 경제적 환경 변화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은 “상가의 영업 상황을 깡그리 무시한 임대료 부과는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상황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해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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