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 대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앞으로 열흘 내에 영구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중소기업 5곳과 오리건, 네바다 등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매긴 25%의 상호관세 중 현재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7월 초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개별관세 15%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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