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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에 막힌 '트럼프 상호관세'

입력 2025-05-29 17:53   수정 2025-05-30 02: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져 취소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 대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앞으로 열흘 내에 영구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중소기업 5곳과 오리건, 네바다 등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매긴 25%의 상호관세 중 현재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7월 초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개별관세 15%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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