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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국힘 "소득세 물가연동 도입"

입력 2025-05-29 17:57   수정 2025-05-30 02:0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대선을 약 1주일 남기고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차기 정부의 세제 운영 방침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부부 등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을 내세우면서 ‘빚 탕감’ 같은 서민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감세를 앞세우고 개인의 책임을 살린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양당이 최근 발표한 6·3 대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제 공약으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꺼내 들었다. 국가전략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 판매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제품을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만 적용된다. 국내 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될 때만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를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세 리스트엔 상속세도 포함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세 부문에서도 양당은 차별화된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소득세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결혼식을 올렸어도 세금을 이유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근로소득자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 남는 돈은 없는데, 과표 구간은 그대로니 세금만 더 낸다”는 직장인의 불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임대료를, 공공분양주택에 살면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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