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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이브 압수수색…前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입력 2025-05-29 21:30   수정 2025-05-29 21:39



검찰이 전직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를 두고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를 압수수색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하이브를 향한 수사기관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전직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수사 중이다.

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은 A씨 사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이브 관계자는 "퇴사 직원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이 있어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내부 직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하이브의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들의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던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남부지검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말 하이브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정희원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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