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 플랫폼 ‘자리톡’을 운영하는 자리컴퍼니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에 발맞춰 ‘간편 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신고 사이트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자리톡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간편 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자리톡 앱에 계약서 사진만 업로드하면 복잡한 정보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1분 안에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다.
현재 자리톡은 세입자 400만 명, 임대인 50만 명이 이용하는 임대관리 앱이다. 임대장부, 집 구하기, 단기 임대, 실거주 리뷰, 월세 카드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주거 생활 전반을 관리할 수 있다.
박병종 자리컴퍼니 대표는 “복잡한 임대차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편 임대차 신고’ 서비스는 자리톡 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자리톡’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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