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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공무원이 '대치동 대리 투표'…선관위 "고발 예정"

입력 2025-05-30 10:21   수정 2025-05-30 10: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 A씨를 사위투표죄로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 대치동의 한 투표소에서 발생한 대리투표가 사실로 확인돼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이미 투표가 일어난 이상 해당표를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시스템상 이중투표는 불가능한데 이번 건은 대리투표를 한 것이어서 해당 표를 찾기 쉽지 않다"며 "그 대신 A씨의 배우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위투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관위는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투표소에서 사위투표를 적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적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리투표는 선거사무원이 직접 벌인 일이어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형창/정상원/김다빈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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