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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통문화·업무지구 특화 추진…용적률 규제 확 풀었다

입력 2025-05-30 10:53   수정 2025-05-30 10:59


서울 도심 한복판인 율곡로 일대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30일 고시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해 용적률 상향, 개발 면적 요건 완화, 높이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심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비 대상지는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일대 약 44만6000㎡ 규모로, 서울대병원과 종묘·창경궁 등 핵심 시설과 인접해 있고 교통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현 가능한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밀도·개발 규모 완화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간선도로변은 기준 용적률이 400%에서 600%(허용 660%)로, 이면도로변은 400%에서 500%(허용 550%)로 상향됐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기존 200~250% 수준에서 기준 250%(허용 275%)로 높아졌고, 최고 높이도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20m까지 완화된다.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유연성도 확대했다. 간선부 기준 최소 개발 면적 150㎡는 유지하되, 30㎡ 이상 필지도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블록별 최대 개발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돼 대규모 부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한다.

도심 개발과 전통문화 보존도 병행된다. 종묘 인근은 세계유산 위상에 맞춰 전통문화 특화지구로 조성된다. 도시의 기억이 깃든 옛길, 물길, 피맛길은 특화 가로로 정비하고, 1층 저층부는 보행 친화적 판매시설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시설과 기업 업무시설 중심지로 탈바꿈된다. 영유아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확
보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업무지구’로 만들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재정비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공간 조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종로의 문화적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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