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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6분 만에 비정상 추락"…해군 '초계기 사고' CCTV 공개 [영상]

입력 2025-05-30 14:34   수정 2025-05-30 14:43


해군이 지난 29일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상초계기(P-3CK)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폐쇄회로) 영상을 30일 공개했다.

해군과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기는 사고 당일 총 3회의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오후 1시43분께 이륙해 1차 훈련을 마쳤고 2차 훈련을 위해 우측으로 선회하다가 1시49분께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기는 사고 당시 1분 전인 오후 1시48분까지도 관제탑과 교신했다. 해군 관계자는 "마지막 교신에서 조종사는 비상 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해군포항기지 관제사는 사고기의 전 비행 과정을 관측했고, 사고를 최초 인지한 1시51분께 해군항공사령부 지휘 통제실에 보고했다.

해군은 사고 직후 해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기의 훈련 비행경로는 평소와 같았다"며 "당시 포항기지 기상도 양호했다"고 했다. 해군은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와 사고기의 음성녹음 저장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고기에 탑승했던 4명의 군인 승무원은 모두 시신이 발견된 상태다. 해군은 "정조종사는 1700여시간 비행경력을 갖고 있고 포항에서 근무하며 비행 임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5년"이라며 "부조종사는 90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갖고 있고 포항에선 3개월간 비행 임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사고기는 미국 록히트마틴이 1966년 제작해 미 해군에 납품한 기종이다. 해군에서 퇴역 뒤 우리나라 군엔 2010년 도입됐고, 2030년 도태될 예정이었다. 해군은 "사고기는 2021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체 창정비를 실시했다"면서도 "사고 기종인 P-3 비행을 중단 조치했다"고 했다.

해군은 이날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고로 인해 사망한 군인 4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로 일계급 추서 진급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군은 유가족과 협의에 따라 장례를 해군장으로 엄수하고, 다음 달 1일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영결식을 치른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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