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거주자, 혹은 국내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갖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모든 계좌 합산금액이 한번이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현금, 주식뿐 아니라 코인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이때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내국법인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해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만약 이러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예컨대 A계좌(예금), B계좌(가상자산), C계좌(보험), D계좌(채권)를 보유한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원래 해당 계좌에는 각각 1억원씩만 잔액이 있어 1~4월까지 총 잔액이 4억원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31일 가상자산 잔액이 1억 더 늘어 A계좌 1억원, B계좌 2억원, C계좌 1억원, D계좌 1억원으로 총 잔액이 5억원이 됐다면 각각의 계좌가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9월에 들어 C나 D계좌를 해지했다 하더라도 일단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기 때문에 A~D 계좌 모두 이달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64조9000억원이 신고됐다. 이중 주식이 2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예·적금(20조6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 등이 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이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외 국제기관 근무자도 신고의무 면제자다. 외국정부나 국제연합,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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