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조치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CJ CGV(4314만7043주)와 달바글로벌(229만3824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LS마린솔루션 등 43개사에서 총 1억7729만 주가 풀릴 예정이다.
주식수 기준으로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위 기업은 CJ CGV를 비롯해 원텍(3829만 주), 신스틸(1943만 주) 등이다. 총 발행주식 대비로는 벡트(64.31%), 에이치브이엠(47.74%), 신스틸(46.87%) 순으로 비중이 컸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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