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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시 어도어에 회당 10억 내라"…법원 잇단 제재

입력 2025-05-30 19:33   수정 2025-05-30 19:38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의무를 어길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 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한 뒤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자 어도어가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또 받아들이면서 재차 제재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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