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등 혐의로 선거사무원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오후 9시 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 명의로 중복 투표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29~30일 이틀간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A씨는 이 같은 직무를 이용해 대리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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