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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시술 광고는 위법"…대법, 불법 의료행위에 철퇴

입력 2025-06-01 10:31   수정 2025-06-01 10:35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광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비의료인 신분으로 시술원을 운영하며 통증을 호소한 고객에게 15만원을 받고 체형 교정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술원 외부에 ‘척추 골반 통증’, ‘어깨 통증’, ‘체형 교정’ 등 의료 관련 문구를 내걸어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생협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유사업자란 일정 자격을 인정받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와 유사한 행위를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1962년 국민의료법 폐지 이후 의료유사업자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봤다.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자격기본법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82조는 시각장애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안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시술 행위가 단순한 안마를 넘어 통증 치료 등 질병 치료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시술로 인해 증세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부 광고 문구 역시 의료행위를 표방하며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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