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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5-06-01 19:57   수정 2025-06-02 01:03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당직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한 뒤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대리투표가) 불법인 줄 몰랐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다. 배우자인 남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남편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이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고 신고하자 현장에 출동해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지난달 30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1항에 따르면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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