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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갈 때 '개인 컵' 쓰면…매달 하루 '최대 2500원' 절약 가능 [돈버는 행정]

입력 2025-06-02 11:20   수정 2025-06-02 16:52


서울 시내 카페를 이용할 때 개인 컵만 챙겨도 음료값을 쏠쏠하게 아낄 수 있다. 시내 일부 지정 카페에서 음료 한 잔당 최소 400원 이상, 매월 하루는 2500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 연말까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텀블러, 머그잔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시는 이용자에게 음료 한 잔당 최소 400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 명당 할인 지급 한도는 오는 연말까지 총 7만원이다.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카페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면 매장 자체 할인(최소 100원)과 함께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적립해 총 400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페이 앱 사용자는 바코드를 찍고 원래 음료 값에서 1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뒤, 사후 300원을 적립받을 수 있다.

서울페이 앱이 없이 일반 결제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페이 앱이 없다고 말한 뒤 원래 음료 값에서 4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하면 된다. 할인된 금액은 서울시가 매장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카페에서는 매월 하루 '텀블러데이'도 열려 이날 할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카페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텀블러데이에는 개인 컵 사용시 음료 한 잔당 최대 2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매장당 최대 50잔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이 역시 매장별로 할인 금액만큼 서울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 게시판이나 '착한소비' 지도가 포함된 스마트서울맵 내의 지도→도시생활지도→환경테마→착한소비 배너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텀블러데이 날짜는 매장별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장별로 텀블러데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날짜까지 표출하는 시스템 등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참여를 원하는 매장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QR코드와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시민과 소상공인 매장이 일상에서 쉽고 부담 없이 개인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많은 카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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