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법원 측으로부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빨리 기각하겠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발언했다"며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는 "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지 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 (기류가 바뀐) 그 과정은 말하기 그렇고, 저는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빨리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 데 증거가 6만 쪽이다. 최종 결론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 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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