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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군 통수권자 등극 시점은?

입력 2025-06-02 15:51   수정 2025-06-02 16:00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다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 중이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개시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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