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5일 6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사법 리스크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이 같은 달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는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대통령 당선 시 기존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장동 사건 등 그를 둘러싼 형사재판을 ‘올스톱’할 수 있는 법안이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채모 상병 사건을 각각 겨냥한 특검법 등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에선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청문회도 열릴 전망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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