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가 뉴질랜드 우유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A2우유 관련 핵심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기술이 이미 2013년 공개된 내용과 동일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리스크가 해소돼 유업체들의 프리미엄 우유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7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제기한 ‘락토스 불내증 증상 감소·예방용 베타카세인 A2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최근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를 결정한 핵심 근거는 진보성 부족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그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효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3년 6월 호주 A2코퍼레이션이 국제 유제품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발표 자료에는 “베타카세인 A2만 포함한 a2™ 브랜드 우유가 소화가 편안하고, 음식 과민증 관련 증상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허심판원은 “베타카세인 A1이 BCM-7을 방출해 장 통과 지연, 염증 활성 증가, 호흡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지만 A2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이미 공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인 서울우유 측은 “특허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 이미 포함돼 있거나 쉽게 도출 가능하다”며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는 법무법인 지평이 맡았다.
반면 피청구인 뉴질랜드 디에이2밀크컴퍼니는 심결이 이뤄질 때까지 청구인 주장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다툼 없이 패소한 셈이다.
A2우유는 젖소의 베타카세인 단백질 중 A2 변이형만 함유한 제품이다. 이번 특허 무효로 국내 유업체들의 A2우유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A2우유는 세계적으로 연평균 18% 이상 고성장을 기록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일반 우유보다 비싼 가격에도 ‘소화 편의성’을 내세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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