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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한 사채업자 돈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25-06-02 18:02   수정 2025-06-03 01:28

나체 사진 협박 등 불법 추심이 동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피해자가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나체 사진을 이용해 빚을 갚으라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총 15회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다. 업자들은 연 1738~4171%를 적용해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다른 주변인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 89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피해자가 빌린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판례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범죄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7월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원리금 반환 등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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