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텀블러, 머그잔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시는 이용자에게 음료 한 잔당 매장 자체 할인(최소 100원)에다 서울시 지원금(300원)을 얹어 총 400원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누적 한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총 7만원이다.
서울페이 앱 사용자는 바코드를 찍고 원래 음료값에서 1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뒤 300원의 포인트를 적립받으면 된다. 서울페이 앱이 없으면 원래 음료값에서 4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하면 된다. 할인 금액은 서울시가 해당 매장에 사후 정산해준다.
대상 카페는 서울페이 가맹점 가운데 이번 개인 컵 포인트제에 참여한 111곳이다. 스타벅스 등 본사 직영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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