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0대 남성 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공론화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불 지른 거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사신 거냐", "피해자인 척 피의 사실 모면하려고 한 거냐",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냐",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는데 입장 없냐"는 질문 등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친형은 이날 원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에게 그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얘(피의자 원 씨) 재산이 7억 5000만 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 8000만 원을 주라고 (이혼소송에서) 했다"며 "돈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지"라고 말했다.
또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원씨가) 고등어구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전 부인이) 안해줬다"며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며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 3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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