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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사전 투표지 촬영 후 '카톡 프사'…경찰에 고발 당해

입력 2025-06-02 19:53   수정 2025-06-02 19:54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사상구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같은 날 본인의 SNS 얼굴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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