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당선 유력 후보에 대한 국가원수급 경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경호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당선 확정 이전에도 방송 3사의 ‘당선 확실’ 발표 즉시 시작될 수 있다.
3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밤이나 4일 새벽이라도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경호를 개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 대통령급 수준의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언론 등을 통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될 경우 사전 경호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경호 대상은 당선인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까지 포함된다.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다. 따라서 별도의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자는 중앙선관위가 4일 오전 당선을 공식 확정한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취임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정당 인사들과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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