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증을 받을 장소는 국회가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증 수령과 함께 곧바로 대통령 호칭으로 불린다.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은 직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직무에 들어간다. 보신각 타종 행사와 군악·의장대 행진 등 대통령 취임식에서 열리던 행사의 상당 부분이 생략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선서와 취임사 위주의 취임식이 열렸다.
새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 인사와 측근 참모진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 행정부처 장·차관 후보자의 임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사까지 고려하면 8월까지는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 청산’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일부 주요 부처의 차관 인사부터 선제적으로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정책 인수를 한 것처럼 당선인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법정 기구인 인수위를 대신할 정부 정책 인수 조직을 신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선인은 당선 직후 국정 운영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선 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호 지시로 3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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