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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기에 마음 뺏긴 피아니스트…'조용한 내조'로 승리 기여

입력 2025-06-04 01:12   수정 2025-06-04 01:13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라이브 영상. 이 대통령이 시청자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화면 바깥에서 종종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을 태우고 자택에서 국회로 직접 운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 그리고 6월 3일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됐다.

김 여사는 1966년 9월 12일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숙명여대 85학번으로 피아노과를 졸업했다.

김 여사가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1990년 8월이다. 김 여사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업한 이 대통령과 그때 유행하던 ‘007 미팅’으로 만났는데, 네 번째 만남에서 청혼받았다. 이 대통령은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열세 살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건네주며 결혼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7개월간의 교제 끝에 이듬해 3월 결혼했다.

평범하던 김 여사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은 2006년께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했을 때 김 여사는 “출마하려면 이혼 도장부터 찍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행보를 막진 못했다.

그때부터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로 이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도왔다. 때로는 정책적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훗날 “성남시가 시민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과 성남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상해보험 제도는 아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풋내기’로 뛰어든 2017년 7월부터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 대통령과 출연해 호감을 쌓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18년부터다. 그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경쟁 상대이던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트위터 계정이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개 활동을 멈췄다. 지난 대선 때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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