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김모씨는 최근 베트남 가족여행 중 골절 사고를 당하고 일정을 취소한 뒤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김씨는 A보험사에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사는 김씨가 C보험사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며 치료비 일부만 보상했다. 김씨처럼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료는 이중 부담하고, 실제 지급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에 들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편이 낫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지출한 식음료비, 숙박비 등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 비용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
해외여행 중 중단 사고 발생 추가 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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