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24년 만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자산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법 개정 후 달라질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해 봤다.

▷어떤 상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외에도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정기 예·적금까지 모두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증권사 예탁금의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바뀐다.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한도 없이 예·적금 전액을 보호받는다.”
▷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은 뭔가.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후순위채권 등은 애초에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확정 수익형 상품이라도 가입할 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금이 1억원이면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나.
“그런 경우엔 이자가 전액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보호법은 원리금(원금+이자)을 기준으로 보호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원금이 9800만원, 금리가 연 3%인 예금에 가입한다면 이자 294만원 중 94만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시까지 대비한다면 예상 이자까지 고려해서 예치금 규모를 정하는 게 좋다.”
▷두 은행에 7000만원씩 나눠 총 1억4000만원을 예금하면 전액 보호받나.
“그렇다. 예금 보호 한도 1억원은 금융회사 한 곳당 적용되는 금액이다. 은행 한 곳에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넣어놨는데 그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1억원까지만 보호받는다. 반면 여러 은행에 1억원 미만의 금액을 각각 예치해 뒀다면 은행들이 동시에 문을 닫더라도 맡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A은행에 7000만원, B은행에 7000만원, C은행에 6000만원을 넣어 놓은 사람이라면 세 은행이 한꺼번에 파산해도 2억원 모두 회수 가능하다.”
▷환율이 올라 외화예금 원리금이 1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
”초과한 만큼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없다. 외화예금은 금융사에서 파산 등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 원리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수준일 때 약 93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7만달러를 외화예금에 넣었는데 그 후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 예치한 금액의 원화 환산 가치가 1억36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예치한 금융사에 사고가 터지면 단순히 원금 기준으로만 따져도 환차익 1050만원 중 360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데도 예금 보호 한도는 오랫동안 5000만원에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그친다. 미국은 2.9배다. 경제 성장 속에 사람들의 자산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떤가.
“선진국은 대체로 한국보다 보호해 주는 금액이 큰 편이다.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6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500만원)을 예금자 보호 한도로 정해 놓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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