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약 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선거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원으로 제20대 대선보다 약 75억 원(14.7%) 증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됐고 두 후보가 받게 될 보전금은 총 11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각각 400억 원대의 비용을 전액 보전받은 것과 유사한 규모다.
반면 득표율이 8%대에 그친 이준석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0%’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는 ‘보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선거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후보 본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 약 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