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릅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해당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장원영과 스타쉽 측은 박 씨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앞서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1심 배상액 1억원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박 씨는 장원영 외에도 여러 아이돌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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