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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화

입력 2025-06-04 14:29   수정 2025-06-04 14:30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 기업이 생산한 경쟁 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충남지사가 경쟁 제품 구매 시 도내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 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와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10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지민규 의원은 “지역 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 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기관에서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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