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입력 2025-06-04 16:34   수정 2025-06-04 17:4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천 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 2명도 법 개정에 반대해 이들을 설득하느라 정회했다는 점을 거론, "일방적 의회 독재"라며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것은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됐다"면서 "이것은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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