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273곳의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표 행사율은 6.8%로 집계됐다. 전년(행사율 79.6%, 반대율 5.2%) 대비 개선됐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행사율 99.6%, 반대율 20.8%)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자산운용사들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전체 운용사 중 72곳(26.4%)은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 판에 박힌 설명만 반복했다. 법규를 나열한 기본정책만 공시하거나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 공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용사도 다수였다. 의안명과 안건 유형, 대상 회사와의 관계 등을 누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사모운용사는 기한 내 공시조차 지키지 않았다.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등은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한국투자신탁 등 일부 대형사는 동일 문구를 반복해 기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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