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기관이 담당한다. 이는 ‘기소를 위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이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돼 있다. 일반 형사 사건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보유한 마지막 수사권까지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한 ‘표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성남FC·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으며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될 개혁안은 검사 개인 견제 강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지만,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부가 검사를 쥐고 흔들 수 있어 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FBI(중수청)를 만든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보다 더 독립적인 인사나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 행정부 눈치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면한 경제 현안 처리를 위해 검찰개혁을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사법 방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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