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안건이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망라한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이 '입법 독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이 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사라진 '107석'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표결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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