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38)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이후 마포경찰서 소속 A경사가 정차를 지시하자 A경사를 매달로 운행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당시 호루라기를 불며 정차를 지시하는 A경사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려 했다. A경사가 손으로 자신의 우측 팔과 목 뒷부분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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