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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결국 구속 송치

입력 2025-06-05 08:56   수정 2025-06-05 08:57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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