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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뇌물 줬나"…아이유 악플러, 정신질환 호소하더니 또

입력 2025-06-05 09:11   수정 2025-06-05 09:12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댓글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자신이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그 댓글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모욕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유는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피고소인이 180여 명에 달하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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