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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3대 특검법 자유투표 해야"

입력 2025-06-05 11:58   수정 2025-06-05 13:4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등 3대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당론으로 표결하겠다는 부분을 철회하고 자유투표로 부쳐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세 가지를 당론화하는 것에 대해 약 20여명이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약 20명을 뺀 나머지 의원들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좀 더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며 "당이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함에도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한 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이 세 가지의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자유투표로 전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지도부 사퇴와 관련해선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조기 전당대회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그는 "하루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또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는 조기 전당 대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확실히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 탄생이 민심을 그나마 받아들이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건 계파 갈등도 아니고 당내투쟁도 아니다"며 "이번 대선에서 나온 민심을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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