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소위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으나,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안건이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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