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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입력 2025-06-05 12:49   수정 2025-06-05 13:2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사진 가운데),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36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36기) 등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에 수긍했다.

차 의원 등은 2019년 3월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에 기반해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에 미달해 위법하긴 하지만, 수사상 필요했다는 점, 당시 상황이 긴박했던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이 위원장의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2심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무죄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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