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유튜버 유모씨(42)를 전날 구속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빨갱이XX' 등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4일 오전 2시 30분쯤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유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달 2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등을 통해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거나 "우리 윤카(윤 전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을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재는 탄핵 정국 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 글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씨를 송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유씨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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