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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는데 소변 보게 한 병원…휴대폰 반입도 막더니 결국

입력 2025-06-05 13:10   수정 2025-06-05 13:11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5일 부산의 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감염병 격리 환자가 용변을 볼 때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지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도 권고했다.

이 병원의 한 환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CCTV가 있는 1인 병실에 격리됐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만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환자는 입원할 때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데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 반입 금지와 관련해선 통신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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