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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하교시간에 외출한 조두순…한 달간 '정신감정'

입력 2025-06-05 15:11   수정 2025-06-09 11:0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두 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하면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전문가 감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지난달 5월 11일 경기 안산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외출 제한시간인 오후 3~6시 사이 수분간 무단 외출했다.

조두순 외출 제한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다.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도 외출이 금지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한 것이다. 조두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형사처분 방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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