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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화영, 7년8월 징역 확정

입력 2025-06-05 17:48   수정 2025-06-06 00:32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 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9년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8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6개월) 등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일부 낮아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허가 없이 보내는 데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송금된 돈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이 명목이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사업 추진 비용과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려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이 대통령 사건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검찰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 대통령도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인데,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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